내년 연말정산부턴 보험료등 7개항목 서류 안내도 된다

  • 입력 2005년 7월 26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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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직장인들이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7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총 15개 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교육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개인별 지출명세를 내년 말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자동 통보하도록 잠정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경부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신용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들과 협의해 8월 말까지 이 같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2006년도 연말정산 때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명세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재경부는 나머지 8개 항목인 결혼비, 장례비, 기부금, 연금보험, 창업투자조합출자액, 주택자금, 이사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은 실제 소득공제액이 전체의 5%에 불과해 전산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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