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와 일산경찰서는 1월부터 4월까지 A금융기관의 고양시 지부와 벽제 고봉지점 등에서 3건의 폰뱅킹 피해가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도 4월 22일과 5월 6일 각각 B은행 양재동지점과 C은행 녹번동지점 등 2곳에서 일어난 폰뱅킹 피해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4월 4일 오전 10시경 양모(42·여) 씨의 A금융기관 고봉지점 계좌에서 2800만 원이 양 씨 모르게 모 은행 김모(66·여) 씨 계좌로 이체된 뒤 인출됐다.
3월 3일 오전 10시 38분경에는 폰뱅킹으로 A금융기관 고양시지부 곽모(48) 씨의 계좌에서 1600만 원이 다른 은행으로 이체됐다.
경찰은 전화단자함 내에 도청장비가 설치돼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전화단자함에서 잭이 연결된 흔적을 발견했지만 이를 도청의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 측도 “사건 발생 직후 내부전산망을 자체 점검한 결과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용자의 보안카드 번호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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