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면제특례에 해당”

  • 입력 2005년 7월 2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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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999년 아파트 한 채를 사들여 1가구 1주택자가 됐다. 2001년 12월 재건축사업 승인이 나자 살던 아파트를 팔았고, 팔기 한 달 전에 이사 갈 집을 사들였다.

A 씨는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한 달 동안 1가구 2주택자가 됐다고 판단했다. 또 한시적(1년 이내)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특례에 따라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서는 A 씨가 판 집이 재건축사업 승인이 난 ‘입주권’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면제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3198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A 씨는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국세심판원은 26일 “양도세 면제 특례를 판단할 때 입주권도 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요건(한시적 1가구 2주택)을 갖췄다면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 줬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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