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가 감독 당국의 검찰 고발 조치에 맞서 강도 높은 홍보전을 시작하자 금융감독원이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
금감원 박병명(朴炳明) 조사2국장은 29일 헤르메스의 부당 이득을 80억 원으로 산출한 근거에 대해 “헤르메스가 예고 없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생긴 주가 하락분을 악재성 정보 미공개에 따른 손실회피 금액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헤르메스처럼 특정 회사의 지분 5%(777만2000주)를 한꺼번에 팔 때는 미리 공시를 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견해다.
헤르메스가 주식을 매각할 당시의 주가가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가 나가기 전날보다 낮아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가가 떨어진 건 헤르메스가 대량 매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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