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KOTRA 바그다드무역관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2004년 이전에 생산된 다른 나라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바그다드무역관 측은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 확산 등으로 고민하던 이라크 정부가 차량의 등록과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며 “이는 사실상 중고차 수입금지 조치이며 8월 중순 공식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라크 정부는 또 2004년 이후 생산된 차에 대해서도 1989년 이전에 차를 갖고 있던 사람이나 기업이 등록된 차량 번호판과 매매계약서를 차량 등록사업소에 내야만 신규등록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한국 신차(新車)의 수출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이라크 중고차 수출액은 9600만 달러(약 960억 원)로 전년 대비 231%나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이라크 정부의 중고차 수입 규제가 강화돼 상반기 수출 규모는 작년 동기대비 55.0% 감소한 2800만 달러(약 280억 원)에 그쳤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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