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은호(金銀浩) 조사2과장은 3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95개 기획부동산 업체 가운데 실제 사업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15개 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고발이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는 이례적이다.
김 과장은 “검찰은 통화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고 있어 15개 기획부동산의 실제 사업주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통화기록 조회권을 갖고 있지 않아 향후 세무조사 때도 검찰과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들어 부동산 투기 혐의자(업체 포함) 270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966명에게 총 574억 원을 추징하고 3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1739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서울 ‘용산시티파크’의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때 웃돈(프리미엄)을 줄여 신고한 탈세 혐의자 15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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