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2만926km²(약 63억3000만 평)로 남한 면적(9만9601km²·약 301억2900만 평)의 20%가 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전매 제한 기간이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으로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단, 10월 13일 전에 땅을 산 사람은 이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이민 △군 입대 △자연재해로 토지를 허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전매할 수 있다.
주택용지에 사업자가 주택을 지어 분양할 때도 제한기간 내에 전매할 수 있다.
토지매입허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자금 조달계획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는 데 사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사전에 해당지역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곳. 투기적 거래가 많거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 가운데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
구분 | 지역 |
수도권 | 인천 옹진, 경기 가평 이천 여주 양평 연천 등을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전체 |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역 |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 등 |
행정도시 건설 관련부 | 충청권 8개 시 9개 군(대전, 청주, 청원,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연기, 서산,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
기업도시 건설 관련 |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무주, 전남 해남-영암-무안,경남 사천-하동 |
기타 | 신도시 개발지역(충남 아산, 경기 김포, 파주, 성남-용인시) 뉴타운 후보지, 각종 개발사업 후보 지역 |
자료:건설교통 |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