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CJ와 CJ케이블넷경남방송을 대상으로 경업금지(競業禁止)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경업금지는 경쟁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1년 CJ가 보유한 드림라인 주식 684만 주를 356억 원에 양수하면서 드림라인의 1대 주주가 됐다.
당시 두 회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5년간 CJ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 사업과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CJ는 현재 CJ케이블넷 산하의 7개 SO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 때문에 162억7000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22일에는 CJ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CJ 계열 SO들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적극 진출해 하나로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홍보비를 지출해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 관계자는 “드림라인 매각 후 영상사업 확대를 위해 SO들을 인수했는데 이들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을 뿐 일부러 새로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다”라며 “하나로텔레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손해 액수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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