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당시 채권 매매과정에 관여했던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 씨가 입국하는 등 상황 변화가 생겨 그동안 삼성 채권이 현금화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채권번호 등을 정리하고 있어 영장 집행은 다음 주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증권예탁원에 입고된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현금화한 인물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삼성 채권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2000∼2002년 800억 원의 채권을 중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중 302억 원이 2002년 대선 전에 정치권에 전달된 사실을 밝혀냈지만 나머지 500억 원어치의 채권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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