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수술도 보험 적용”…금감원, 生保약관 개정 유도

  • 입력 2005년 8월 23일 03시 07분


2000년 암 보험에 가입한 S 씨는 2003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중심정맥에 연결한 관을 통해 항암제와 영양제를 투여하는 ‘중심정맥 천자’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신청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천자는 수술 범위에서 제외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S 씨는 금융감독원에 호소했지만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의술 발달로 첨단기법 수술이 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금감원은 생명보험금 지급 대상 수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보사의 현행 약관은 수술을 ‘의료기관에 입원해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이나 적제(摘除·떼어내 제거함)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감마나이프, 천자, 흡인 수술 등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개별 보험회사에 약관 개정을 유도해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수술에 대해서는 첨단기법 수술이라도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이춘근(李春根) 보험계리실장은 “첨단기법을 동원한 시술은 수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데다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면 수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어 적절한 지급비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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