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매매할 때 낼 양도소득세와 증여할 때 부담할 증여세를 비교해 낮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
23일 세무사 업계에 따르면 살 때 가격보다 현재 집값이 2배 이상이라면 증여를, 2배 미만이라면 매매를 선택하는 게 대체로 유리하다.
3주택 보유자가 5억 원에 산 집을 10억 원에 판다면 양도차익은 5억 원. 여기에 양도세율 60%를 곱하면 3억 원이다. 또 양도세 자진신고에 따른 10% 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은 2억7000만 원이 된다.
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10억 원에서 자녀공제 3000만 원을 뺀 9억7000만 원에 증여세율 30%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나온 2억9100만 원에서 누진공제 6000만 원을 뺀 2억3100만 원이 세액이다.
매매 대신 증여하면 39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
3주택 보유자가 5억 원에 산 집을 8억 원에 처분할 때는 세금이 달라진다. 이때 양도세는 1억6200만 원이며 증여세는 1억7100만 원이다. 결국 증여보다 매매가 유리하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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