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車 세금인상 4년 유보

  • 입력 2005년 8월 26일 03시 02분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화물 적재면적이 2m² 미만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유보된다. 이에 따라 43만 명에 이르는 화물차 소유주가 혜택을 보게 됐다.

또 다음 달부터 담뱃값이 500원 인상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담배 한 갑당 관련 세금이 500원 오르고 체납지방세에 대한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재면적이 2m² 미만인 화물자동차는 당초 내년부터 40만∼5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까지는 지금처럼 2만8500원씩 부과된다. 2010년부터는 3년에 걸쳐 세금이 단계적으로 40만∼50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 또 승마 회원권에도 골프나 콘도미니엄 회원권처럼 취득세가 부과되고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현재는 국세를 10억 원 이상 2년 넘게 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는 당사자가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당사자 신고가격과 시가표준액(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주어지던 자동차세 세율조정권은 전국으로 확대돼 모든 광역지자체가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폐지하려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2010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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