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8-27 03:052005년 8월 2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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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A사에 지연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잔금 지급을 연기해 줬다. A사가 잔금을 내지 못하자 이미 받은 지연이자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잔금 지연이자까지 환불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벌칙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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