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6일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금융 분쟁조정사건 가운데 금융회사와 다투는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를 29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소송가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건에 한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만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송가액과 생활 형편에 관계없이 1, 2, 3심마다 각각 1000만 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판결이 확정돼 승소하면 지원받은 수임료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 패소하면 한 푼도 갚을 필요가 없다.
금감원은 2002년 7월 금융 분쟁조정 소송 지원제도를 마련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지금까지 지원 실적이 한 건도 없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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