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들이 합병이나 분할할 때 사업용 자산에서 생기는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 시기가 자산 매각 이후로 늦춰진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관련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소비성 서비스업 관련 기업이 내년부터 연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기본 인정액 1200만 원에다 연간 수입의 0.03∼0.2%를 더한 금액으로 늘어난다. 현재 비용으로 인정되는 연간 접대비 한도는 기본 1200만 원에 연간 수입의 0.006∼0.04%를 더한 금액이다.
또 서비스업 관련 기업은 내년부터 광고선전비 전액을 손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연간 수입의 2%까지로 제한돼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 또는 분할 직후 생기는 모든 사업용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도 늦춰진다. 지금은 토지와 건물을 시가로 평가하면서 생기는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시기를 연기해 주고 있다.
재경부 김용민(金容珉) 세제실장은 “경기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간이과세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금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을 낮추기 위해 매출액에 곱하는 부가가치율을 내리기로 했다. 과표를 추정하기 위해 매출액에 곱하는 부가가치율이 낮아지면 부가가치세 납부액도 줄어든다.
재경부는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음식·숙박업은 40%에서 30%로 각각 낮출 방침이다. 연간 매출액이 4000만 원인 음식·숙박업의 현행 연간 세부담액은 160만 원(4000만 원×40%×10%)이지만 내년부터는 120만 원(4000만 원×30%×10%)으로 줄어든다.
반면 기업의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는 지불 예정 퇴직금의 40%에서 30%로 축소된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퇴직금 충당금 손비 한도가 줄면 기업들이 약 2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부문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 |
항목 | 개정 내용 |
접대비 한도액 | 서비스업 관련 기업에 대한 차등조항 폐지 |
소비성 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손비 인정 범위 | 수입 2% 한도에서 인정→전액 인정 |
합병 분할 시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 | 토지 및 건물에 국한→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확대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 소매업 20%→15%, 음식숙박업 40%→30% 로 인하 |
퇴직급여 충당금 손비 인정 범위 | 퇴직금 추계금액의 40%→30% |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거래에 허용→중소기업 간 거래로만 제한 |
사립학교 장학금 기부액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 | 법인 순이익의 5%→75%(2009년 이후 50%) |
자료: 재정경제부 |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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