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최근 언니가 아파트를 사는 데 명의를 빌려준 A 씨 부부를 1가구 2주택자로 보고 모 세무서가 결정 고지한 6278만74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2002년 자신의 언니가 심한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스토커 동거남을 피해 숨어 지내다 아파트를 사려 하자 명의를 빌려줬다. 언니는 동거남을 따돌리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도 옮기지 않은 채 A 씨 명의의 아파트에 살았다.
그러던 중 A 씨는 얼마 전 자신이 남편과 함께 보유한 주택을 팔았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A 씨 부부를 1가구 2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A 씨 부부는 국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낸 것.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 씨 언니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금을 조달한 과정이나 본인 명의의 케이블TV 시청 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A 씨 언니가 A 씨 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관할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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