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동양화재 보험 상품의 판매를 허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 가운데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2.7% 할인해 준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가 운행하지 않기로 한 요일에 차를 몰다 사고가 나면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는 보상을 못 받는다.
요일제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보험회사는 잔여 보험기간에 대해 할인 보험료를 추징한다.
금감원은 “서울시가 계획 중인 요일제 차량 단속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보험개발원이 할인율 수준을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보험 가입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어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이 승인됨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들도 요일제 관련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양화재는 이달 초 요일제 참여 차량의 보험료를 3∼4% 할인해 주는 상품을 개발해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신청했으나 사고 요일을 속일 수 있고 지역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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