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0대 중 7,8대 선팅 단속 기준 위반

  • 입력 2005년 8월 29일 16시 41분


내년 6월 1일부터 자동차 10대 가운데 7, 8대가 창유리의 선팅(Window Tinting) 기준 위반으로 단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자동차 운전석 좌우측의 창유리 선팅 단속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 40%나 50% 미만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50% 미만이면 전체 차량의 82.4%, 40% 미만이면 75.2%의 차량이 단속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다른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에 최종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준에 따라 경찰은 내년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투과율이 50% 미만으로 확정되면 단속 대상 차량이 많아지므로 단속기간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선팅을 짙게 할수록 낮아진다. 자동차 회사에서 출시된 신차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은 통상 72% 이상이다. 여기에 운전자가 추가 선팅을 하면 대부분 50% 미만이 된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운전석 좌우측 창유리와 달리 앞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미만이면 단속된다.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가 앞 창유리에 추가 선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위반되는 차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뒷면 창유리는 운전석 좌우측의 선팅 단속기준이 적용되지만 뒷좌석 양 옆 창유리는 선팅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팅 기준을 위반하면 벌점 없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가된다. 단속은 자동차 창유리를 끼우면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할 수 있는 '틴트미터(Tint Meter)'라는 장비를 통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선팅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속 초기에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10~20% 미만인 차량을 우선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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