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자동차 운전석 좌우측의 창유리 선팅 단속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 40%나 50% 미만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50% 미만이면 전체 차량의 82.4%, 40% 미만이면 75.2%의 차량이 단속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다른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에 최종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준에 따라 경찰은 내년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투과율이 50% 미만으로 확정되면 단속 대상 차량이 많아지므로 단속기간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선팅을 짙게 할수록 낮아진다. 자동차 회사에서 출시된 신차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은 통상 72% 이상이다. 여기에 운전자가 추가 선팅을 하면 대부분 50% 미만이 된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운전석 좌우측 창유리와 달리 앞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미만이면 단속된다.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가 앞 창유리에 추가 선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위반되는 차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뒷면 창유리는 운전석 좌우측의 선팅 단속기준이 적용되지만 뒷좌석 양 옆 창유리는 선팅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팅 기준을 위반하면 벌점 없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가된다. 단속은 자동차 창유리를 끼우면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할 수 있는 '틴트미터(Tint Meter)'라는 장비를 통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선팅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속 초기에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10~20% 미만인 차량을 우선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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