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990년 9월부터 1995년 말까지 6년간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가운데 아직 상환되지 않은 4억8800만 원의 주인을 찾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역개발공채는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토지형질 변경 허가, 공사도급 계약 체결 때 민원인이 매입한 것으로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1995년부터 상환이 시작돼 왔다.
하지만 소액이고 상환기간이 길어 시기를 잊고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공채 미상환액은 △1990년 4300만 원 △1991년 7100만 원 △1992년 6400만 원 △1993년 1억100만 원 △1994년 5300만 원 △1995년 1억5500만 원.
공채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돼 상환 받을 수 없다.
즉 1995년 9월 발행된 공채는 5년 후인 2000년 9월부터 상환이 시작돼 이자는 2005년 9월 31일, 원금은 2010년 9월 31일 시효가 소멸된다.
공채를 상환 받으려면 소멸 시효가 끝나기 전에 △개인은 해당 증권과 신분증 △법인은 증권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수령인 신분증을 갖고 하나은행 전국 점포에 청구하면 된다. 문의 대전시 예산담당관실 042-600-3184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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