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료를 매길 때 현재 ‘중형차’로 분류되는 1600cc급 승용차를 ‘소형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00cc급 승용차를 중형차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쏟아지자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에 보험료 조정을 검토해 보라고 권고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1600cc급 승용차는 자동차세 부과, 도시철도채권 매입 때 소형차로 분류되지만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중형차로 구분된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말까지 1600cc급 승용차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만약 1600cc급 승용차가 보험료 산정기준상 ‘소형 B(현재 배기량 1000cc 초과∼1500cc)’로 분류되면 가입경력 3년, 35세 기혼 남성의 연간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지금보다 14만1000∼17만6000원 줄어든다.
보험개발원 정태윤 팀장은 “1600cc급 승용차의 보험료를 낮춘다면 기존 소형 B로 분류되던 승용차의 보험료가 다소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