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그룹은 “이웅열(李雄烈) 회장, ㈜코오롱, 코오롱글로텍, 코오롱건설, 하나캐피탈, 코오롱제약이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회사자금 473억 원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며 7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자금 횡령사고가 드러난 건 지난해 9월. 지분 출자로 코오롱으로부터 코오롱캐피탈(현 하나캐피탈)의 경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하나은행의 실사(實査) 과정에서 코오롱캐피탈의 자금담당 정모 상무가 회사 돈으로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 씨가 횡령한 473억 원은 코오롱캐피탈 총자산 892억 원의 50%가 넘는 거액이었다.
코오롱 측은 “횡령 사고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회사 자금이 빼돌려진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와 회사 내부 감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외부 감사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며 “이에 맞서 우리도 모든 관련자에 대해 감사방해죄로 인한 형사상의 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배소송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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