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건설사 최소 2개월 영업정지

  • 입력 2005년 10월 3일 02시 59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대가성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건설회사는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시장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은 △뇌물 액수가 1000만 원 미만이면 2개월 △1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면 4개월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면 6개월 △1억 원 이상이면 8개월이다.

또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한 동기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을 5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건교부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뇌물 기준 금액을 20만 원 이상으로 하자는 건설업계 일부의 의견이 있었지만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뇌물을 주거나 받다 적발된 건설업자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민간 및 공공건설 수주를 못하게 한 건설사업기본법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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