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도시바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하이닉스 미국 현지법인이 낸드(NAND) 플래시메모리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도시바는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수입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ITC는 이달 31일까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12∼15개월 안에 특허 침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도시바의 제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시바는 지난해 11월에도 하이닉스 미국 및 일본 현지법인을 상대로 또 다른 특허 관련 소송을 내 현재 해당 국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낸드 플래시 시장 2위 업체인 도시바와 3위인 하이닉스는 플래시메모리 특허 침해 문제로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세부적인 이견 때문에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로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에 많이 쓰인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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