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 50%감면안…강남구의회 통과시켜

  • 입력 2005년 10월 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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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는 4일 임시회를 열어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난달 부과된 강남구 재산세율의 50%를 감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삼성동 아이파크 등 일부 대형 아파트 주민들만 혜택을 받게 된다”며 구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본보 3일자 8면 참조

강남구의회는 임시회에서 재산세 인하와 관련한 안건을 재적의원 26명 중 찬성 18표, 반대 7표로 통과시켰다. 나머지 1명은 불참.

만약 구청 측의 재의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 다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구청은 이를 공표하고 재산세를 주민들에게 환급해 줘야 한다. 환급해 줘야 할 재산세는 약 300억 원.

강남구청 관계자는 “강남구 총 15만 가구 중 일부 대형 아파트에 사는 30%만 혜택을 보게 되는 조례 감면안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며 “일부 구 의원이 내년에 있을 선거를 의식해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해 세율을 인하한 곳은 14곳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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