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후분양제는 사기 분양, 입주 지연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4월 시행됐다. 연면적 3000m²(907평) 이상 대형 상가는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을 끝내거나 금융권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후분양제 적용을 피해 분양에 나서는 대형 상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분양금 없이 공사에 나서는 것이 어렵고 금융권도 분양보증을 꺼리자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대형 상가 사업자들이 하나의 상가를 절반으로 나눠 선분양하고 있는 것.
전체 건물 가운데 3000m² 미만의 점포만 앞서 등기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 임대 형식으로 처분하는 방식이다.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 짓는 S상가는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9200m² 규모로 후분양제 대상이다. 공사도 초기 단계에 있지만 현재 분양을 하고 있다. 3000m² 이하인 1∼4층만 분양하고 5∼8층 점포는 완공된 후 임대로 내놓을 예정이다.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후분양제 기준인 3000m²는 실제 등기 분양되는 면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분양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 상가가 부도날 경우 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상가의 일부만 분양되기 때문에 분양가만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편법 선분양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미지수이므로 후분양 요건을 갖춘 상가를 골라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이렇게 하면 편법 선분양▼
▽편법 선분양 방법: 전체 면적 중 907평 이하만 분양 후 나머지 면적은 임대형태로 준공 후 매각 계획
▽편법 선분양 문제점
―분양 미 보증으로 사업자 부도 시 피해자 구제 불가능
―분양률 저조시 건축비 지급이 어려워 공사 중단 가능성 높음
―분양가 높음―제재할 경우 사업 중단될 가능성 높음
자료: 상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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