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산법 24조는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24조 위반 기업들에 대한 처리를 3가지로 밝혔다.
첫째, 앞으로 24조를 위반한 기업들은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 강제처분 명령 등을 내린다. 둘째, 과거 처분 조항 등이 없을 때 위반한 업체는 의결권 제한 정도가 적절하다. 셋째, 24조가 없었을 때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당시 부칙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분류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현재의 상태를 인정해야 한다.
금산법 개정안은 이번 국감에서 마치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처럼 알려졌으나 실제로 24조를 위반한 기업은 모두 20개사로, 이 중 동부화재 흥국생명 등 7개 업체가 아직 해당된다.
또 한 부총리는 “정책이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요소를 포함하려면 법과 제도의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법과 제도를 벗어난 비전을 근거로 민간이나 기업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와 사회는 기업에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 정서가 아니라 법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기업이 그 안에서 가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국감이 마무리되면 예산 심의와 법안 처리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과 기금을 합한 통합재정 규모를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4000억 원으로 짰다.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년 예산을 10조 원 정도 깎겠다고 벼르고 있어 한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몇 년째 계속 적자를 내면서 재정 지출을 늘려 왔지만 경제 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고 공공 부문만 비대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감세를 하고 세출도 줄이자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교육 국방 등 필수 항목이 많아 세출을 더 줄이기는 힘들다고 한다.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는 이미 대상자의 30∼50%가 면세 혜택을 받고 있어 감세 혜택은 부유층에만 돌아가고 경기 진작 효과도 분명치 않다고 반박한다.
여야는 매년 정부 예산을 세밀하게 심의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1조 원 이상 줄인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생색내기용 예산만 들이밀지 않아도 성공한 심의가 되지 않을는지….
신연수 경제부 차장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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