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의 말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오후 법무부에 ‘아리랑’ 공연을 보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250명의 신원조회를 요청했다.
방북이 26일(월요일)이어서 23일(금요일)까지는 신원조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250명의 신원조회를 하루 만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23일 통일부에 보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결국 법무부의 개별 신원조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했다.
통일부는 그 후 추가로 270여 명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신원조회 절차 없이 방북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가정보원 등의 신원조회 결과를 받아 방북을 허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 규정상 신원조회 결과는 참고사항일 뿐 방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통일부가 하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
그러나 국정원(대공 관련)과 법무부(전과 및 수사 관련)의 신원조회는 내용상 다른 부분이 있어 통일부는 지금까지 양쪽의 조회 결과를 토대로 방북 승인 여부를 판단해 왔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제때 신원조회 요청을 하지도 못한 채 조회 대상자들을 북한에 보낸 것은 ‘아리랑’ 공연 관람을 지원하기 위해 일관성 없이 무더기 방북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까지 ‘아리랑’ 관람을 위해 방북한 사람은 30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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