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한 푼이 아쉬운 때다. 자영업자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라면 가족을 고용해 월급을 주는 게 절세 요령이 될 수 있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주용철 세무사는 “소득은 누진 과세되므로 아내에게 월급을 주면 가계의 소득이 분산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자영업자는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해 연간 42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사람이 아내를 고용해 매달 100만 원의 급여를 주면 연간 본인 소득은 1800만 원, 아내의 소득은 1200만 원이다. 이때 연간 소득세는 남편 216만 원, 아내 114만 원으로 합쳐도 330만 원.
또 연간 소득이 1536만 원을 밑도는 근로자는 전액 소득 공제되므로 아내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
아내를 고용함에 따라 연간 소득세가 420만 원에서 216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국세청 김영근 소득세과장은 “부인이 실제로 일을 해야 하며 부인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증명도 필요하다”며 “실제 가족을 고용하지 않고 세금을 줄이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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