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음식점 주인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들면서 밀린 급여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인천과 경기지역 실업계 고교생의 절반 이상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30% 이상은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노동청이 7월10일∼9월20일 경인지역 실업계 고교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소 근로자 근로실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대답했다.
이중 37%는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부당 대우 사례를 보면 임금체불(10%)과 야간 휴일근로(10%)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초과 근로(8%), 성희롱(2%), 폭행(1%), 기타(6%) 등의 순.
아르바이트생 중 57%는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 없이 일을 했으며 7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경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박형서 근로감독관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와 근로시간,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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