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금산법’ 개정 반대

  • 입력 2005년 10월 17일 03시 1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타깃으로 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이미 보유한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급입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산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침묵하던 전경련이 금산법 개정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경련은 16일 ‘금산법 개정을 통한 기존 주식에 대한 처분 강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금산법 제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은 이 법의 부칙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금산법 개정이 소급입법에 대한 전례가 될 경우 경제적 거래관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 측은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주식 처분명령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현재 금산법 개정 문제는 일정 유예 기간을 거쳐 금융계열사의 5% 초과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 안과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정부 안을 놓고 당정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소급 적용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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