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내년 부활 추진

  • 입력 2005년 10월 17일 03시 10분


내년 1월 이후 사업허가를 받는 택지 개발과 골프장 건설 등 30개 토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조경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지 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던 개발부담금제는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지방에서는 2002년,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부과가 중지됐다. 그러나 땅값 상승 및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이를 부활시키기로 한 것.

개발부담금제란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에 따르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과금 형태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 기업도시 건설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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