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0-17 03:102005년 10월 17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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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축성 보험이란 만기에 받는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도록 설계된 상품.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며 상당수 변액보험도 포함된다.
이들 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돼 가입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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