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계좌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빠른 조회’ 서비스를 12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잔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알면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김인석 IT감독팀장은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은행 동의 없이 계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금융거래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폐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체 서버에 고객 금융거래정보를 저장해 서비스하는 계좌이체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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