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연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가 은행연합회에서 제공받은 채무 불이행 정보를 신용등급 산정이나 신용정보 가공을 위해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최장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금융회사가 대출을 위해 신용위험 평가를 할 때 최소 5년간의 관련 자료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 신국제결제은행(BIS) 기준(바젤Ⅱ 협약)에 따른 것이다.
또 금감원은 정리금융공사도 보유 채권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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