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통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KTF와 LG텔레콤은 시정명령만 내렸다.
통신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무선인터넷 초기 접속시 핫키를 한번만 누르면 무선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네이트, KTF는 매직앤, LG텔레콤은 이지아이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다른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버튼을 5, 6번 누르도록 해 불공정경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이 다른 포털 회사들에 무선인터넷 통화료를 비싸게 받아 8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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