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社불공정행위 적발

  • 입력 2005년 10월 25일 03시 16분


통신위원회는 24일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때 다른 포털사이트에 비해 자사(自社) 사이트에 더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KTF와 LG텔레콤은 시정명령만 내렸다.

통신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무선인터넷 초기 접속시 핫키를 한번만 누르면 무선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네이트, KTF는 매직앤, LG텔레콤은 이지아이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다른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버튼을 5, 6번 누르도록 해 불공정경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이 다른 포털 회사들에 무선인터넷 통화료를 비싸게 받아 8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