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증거금률이 20%라는 것은 증권사 위탁계좌에 현금 100만 원과 보유주식 평가액 100만 원 등 모두 200만 원이 있다면 고객은 외상으로 최대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거래 이후 3일이 지나도 외상 금액을 채워 넣지 못하면 증권사가 하한가로 반대매매를 한다. 해당 종목의 주가가 폭락해 외상 금액을 못 채우면 다른 보유 주식까지 처분한다. 그래도 모자라면 고객에게 연락해 갚도록 하고, 못 갚으면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최근 증권사들이 증거금률을 낮춘 건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미수거래를 부추겨 ‘깡통계좌’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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