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세청에 통보돼 우선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협회 규약을 바꿔 이 같은 내용의 카드 거절 가맹점에 대한 삼진 아웃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11월 계도를 거쳐 1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1회 거절하면 경고, 2회는 계약해지 예고, 3회는 모든 카드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된다.
또 수수료 전가 등 고객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1회 적발 때 경고, 2회 적발 때 1개월간 거래정지, 3회 적발 때 2개월간 거래정지, 4회 적발 때 계약해지의 제재를 가한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업소를 발견하면 카드회사나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02-3771-5950∼2)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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