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고용효과가 높은 제조업체 유치를 위해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전 기업체에게는 본사 및 공장 투자비의 10% 범위에서 각 4억 원 한도, 10명 이상 지역주민 상시고용 시 월 60만 원까지 6개월 범위 내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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