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稅테크 전략’ 세무전문가들의 조언

  • 입력 2005년 10월 28일 03시 01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투자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때다. 연말 정산 때 세액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지금이라도 들면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 특히 내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상품에는 올해 가입하는 게 좋다. 시중은행과 증권사의 프라이빗뱅킹(PB)센터 세무 전문가들은 “돈은 버는 것보다 아끼는 게 더 쉽다”며 “보통 연말에 ‘세(稅)테크’를 떠올리지만 연중 절세를 투자의 기본으로 삼는다면 얻는 이득도 훨씬 커진다”고 조언했다. 세무 전문가들에게서 절세 투자전략에 대해 들어 봤다.》

○ 올해 가입해야 하는 절세 상품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자격에 ‘주택 공시가격(개별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 가운데 추후 확정 예정) 2억 원 이하’ 조건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가입 대상인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가진 가구주이면서 봉급생활자라면 올해 이 저축에 드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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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에 들면 매년 불입한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이 3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간 이 저축에 500만 원을 넣었다면 불입액의 40%인 2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연말정산 때 37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

소득공제 금액으로 보면 원금 대비 연 7%대의 이자를 챙기는 셈. 여기다 저축에 대한 이자도 가입 7년 이후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효과까지 얻으려면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혜택은 같고 이자가 실적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만 다르다.

이들 상품은 경제 사정으로 연간 한 푼도 불입하지 않아도 해약 처리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세금우대저축 또는 펀드는 내년부터 20세 미만인 사람이 연 15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어린 자녀에게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마련해 주고 싶은 부모라면 올해 들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 PB본부 조순미 세무사는 “연 1500만 원을 넣어 이자가 연 5%(75만 원) 붙는다면 세금우대 상품은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4만 원 넘게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 주식형 펀드도 세금 줄일 수 있어

요즘 인기 있는 주식형 펀드도 절세 상품의 하나다.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이 펀드는 수익의 대부분을 주식에서 얻는다. 주식거래 차익은 비과세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투자 원금이 많거나 펀드 수익률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도 커진다.

반면 주식에 연계되지만 원금을 보장하거나 보장을 추구하는 형태의 주가지수 연동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가연계예금(ELD)은 수익에 대해 세금(이자소득세, 주민세)을 내야 한다.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 수익률과 안정성만이 아니라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걱정된다면 주식형 펀드에 장기로 가입하는 게 좋다.

연금신탁(연금보험)도 연 24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금액이 연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해 일단 240만 원을 넣는 것이 좋다. 그러면 연말정산을 통해 내년 초 약 45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소득공제만 노린다면 연말 목돈이 생겼을 때 한 차례 240만 원을 넣으면 된다. 연금 기능까지 생각한다면 분기당 300만 원 범위 안에서 납입액을 정하면 된다.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팀장은 “같은 240만 원을 넣어도 연금신탁은 240만 원에 대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액의 40%인 96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연금신탁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연금신탁은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전에 찾게 되면 세금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60세 이상 또는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연 3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생계형 상품도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황찬규 PB1팀장은 “이자와 배당으로 얻는 금융소득이 연 4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무려 38.5%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절세 상품으로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부동산 등 기타 절세전략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3년 이하, 대출은 15년 이상인 장기 대출을 받는 게 좋다. 이자에 대해 연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 대출상품의 자격은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로 제한될 예정이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때문에 2007년 이전에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다.

우리은행 PB사업단에서 세금 부동산 등을 상담하는 AD센터 류우홍 센터장은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봐도 2007년부터는 증여세가 싸다”며 “현금이 당장 필요하면 가급적 내년 상반기(1∼6월)까지 팔고,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의원, 정당 후원회에 10만 원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지하는 정당을 도울 수 있을뿐더러 세액 공제와 주민세 환급을 통해 11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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