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운데 치명적 질병(CI)보험과 간병보험 가입자는 가입 후 90일 안에 병에 걸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기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약관을 개선해 내년 1월 1일 신규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약관 개선안에 따르면 장기손해보험 가입자는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원 수술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개선 이유를 밝혔다. 또 상해로 인한 치과 진료를 받으면 의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장하도록 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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