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삼성전자의 재산을 이용해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 회장에 대해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이사가 회사의 업무라는 이유로 뇌물을 건네는 불법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1988년 7월∼1994년 4월 액면가 1만 원에 산 삼성종합화학 주식 2000만 주를 1994년 12월 2600원에 계열사에 팔도록 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사들은 적정한 거래 가격 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식 헐값 처분으로 삼성전자가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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