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수준만 고려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토지, 은행예금 등 자산 보유 현황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소득자 강제 퇴출 제도를 도입해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퇴거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다(多)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선정 요건에 가구원 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주요 내용 | ||
구분 | 시행 시기 | |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 | 독신가구는 전용면적 40m² 이하만 입주 허용 | 12월 중(법제처 심사 중) |
4인 이상 가구 입주 기회 확대 | 2006년 상반기 | |
고급 자동차 및 토지 보유자 입주 불허 | 11월 중 | |
소득초과자퇴거조치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개선-소득기준 50% 초과자 강제 퇴거 | 11월 중 |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개선-기초생활보상대상자 아니면 퇴거 유도 | 2005년 11월 개정(2007년 시행) | |
자료:건설교통부 |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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