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1-05 03:072005년 11월 5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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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이선준(李善俊·2급) 수산정책국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의 사임은 최근 국내 양식장의 송어와 향어에서 발암 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자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은 문책성 조치로 해석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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