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과 e메일로 알리거나 해당 고객이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휴면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팝업창을 띄우는 등의 방식이다.
휴면예금이란 오랫동안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 대부분의 은행은 2∼5년간 거래가 없는 소액 계좌를 거래중지 계좌로 분류하고 다시 5년이 지나면 잡수익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잡수익으로 잡힌 뒤라도 고객이 인출을 요구하면 돈을 내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 같은 휴면예금은 은행권만 해도 작년 말 현재 2000억 원에 육박할 정도지만 휴면예금의 1인당 잔액은 평균 1만 원에 못 미쳐 은행도 관리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액 5만 원 이상 예금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3일 휴면예금 찾아 주기 행사를 시작했다.
이미 우편과 e메일로 안내문을 보냈고 이달 말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한 번 더 휴면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1일부터 휴면예금 찾아 주기 운동을 하고 있으며 신한은행도 지난달부터 인터넷뱅킹 팝업창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휴면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7일부터 잔액 10만 원 이상인 휴면예금에 대해 서면과 팝업창 등으로 알릴 예정이며 하나은행도 다음 달 중 10만 원 이상 휴면예금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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