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신축 아파트는 발코니 개조 여부와 상관없이 옆집과 함께 최소 3m²(0.9평)의 공용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발코니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12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아파트는 가구별로 최소 1.5m²(0.45평), 옆집과 함께 최소 3m²의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대피 공간에는 방화문과 안전을 위한 난간,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또 불이 났을 때 신속히 진화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발코니까지 살수(撒水)가 되는 제품을 달아야 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발코니를 개조할 때는 가구별로 최소 2m²의 대피 공간을 마련하고,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살수 범위가 발코니를 포함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닥 두께를 포함해 최소 90cm 높이의 방화판 또는 방화 유리를 개조 발코니 부위에 설치해야 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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