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시가 대비 기준시가 비율)을 올해 60%에서 2006년 70%로 높인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고시할 상가·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16.7% 남짓 오를 요인이 생겼다.
시가반영률 인상에다 시세 변화까지 반영한 2006년 상가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17.3% 오르고 오피스텔은 평균 15% 상승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기준시가가 오르면 이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11일 오전 9시부터 이들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예정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올려 30일까지 사전 열람을 실시한다. 소유자는 열람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예정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재조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 확정한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국세청은 확정고시 후 내년 1월 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재산정 신청제도’를 통해 기준시가에 대한 이의를 다시 받는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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