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기온이 미리 계약한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을 보상받는 것.
또 간접투자를 위한 기본 요건만 갖추면 ‘계모임’도 펀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회사들의 겸영(兼營) 제한을 철폐해 한 회사가 모든 영업을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투자은행)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안에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업을 다루는 투자은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통합법’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은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선물회사 투자자문회사들의 ‘빅뱅’을 거쳐 은행 보험 투자은행의 ‘3각 축’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최상목(崔相穆) 증권제도과장은 “기존 증권, 선물회사도 투자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일정한 유예기간을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어서 자연재해, 날씨, 이산화탄소(CO₂) 배출권 등을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자신탁, 투자회사(뮤추얼 펀드) 등으로 제한돼 있는 간접투자 펀드 형태에 대한 규제가 풀려 간접투자를 위한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익명(匿名)의 조합’ ‘투자계약’ ‘계모임’ 같은 것도 펀드로 만들 수 있게 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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