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5일부터 펜션 사업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우선 펜션을 운영하려면 민박사업자로 지정을 받거나 숙박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민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운영자가 현지에 거주하고 건물은 연면적 150m²(45평)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현지에 사는 농민에게 위탁 운영을 맡길 수도 있다.
화재 예방용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에 대비한 수동식 소화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뒤 주택면적, 객실 수, 오수처리 및 정화 용량 등을 써넣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역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증서를 받아야만 펜션을 운영할 수 있다.
건물 규모가 크거나 민박사업자 등록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숙박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숙박업으로 등록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는다.
또 자연경관이 좋은 자연녹지지역 등에선 허가가 나지 않는다.
5일 이전부터 펜션을 운영해 왔다면 연면적에 상관없이 객실 수를 7실 이하로 줄인 뒤 민박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내년 5월 4일까지 해야 한다.
7실이 넘는다면 역시 내년 5월 4일까지 숙박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숙박업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들어섰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
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내용 가운데 세금도 포함돼 있다.
민박이나 숙박업 모두 사업자가 된 만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별도의 부가세가 추가될 경우 소득의 최고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농지 원부를 갖고 있는 농민이라면 부업 소득으로 인정돼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종합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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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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