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은 14일 “최근 은행 간 과당 경쟁이 벌어지면서 변칙적인 마케팅 기법이 다시 등장했다”며 “은행권에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은행 간 경쟁이 해당 고객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장기적으로는 은행은 물론 금융 소비자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초기 대출금리 인하 또는 면제 등 이른바 ‘미끼 금리’를 주는 것 외에 재개발지역 등 집단 주택담보대출 때 일정기간 금리 할인, 다른 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깎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9월 은행 이름을 바꾼 것을 기념해 12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의 첫 달 이자를 면제해 주는 행사를 벌이고 있는 SC제일은행은 금감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고민에 빠졌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정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첫 달 이자를 면제하지만 다음 약정부터는 혜택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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