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시험 출제위원 48명 중 15명이 선정·검토위원까지 맡아 자신들이 출제한 문제의 상당수를 시험문제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시험은 출제위원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 수보다 5배 많은 문제를 출제하면 선정·검토위원이 이 중에서 실제로 시험에 낼 문제를 정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감사원은 공인중개사시험엔 출제 위원과 선정·검토위원을 중복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규정은 없으나 출제위원이 선정·검토위원까지 맡을 경우 공정성과 난이도 조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합격률(1%)이 예년의 합격률(15%)보다 크게 낮게 나타나자 불합격자들이 추가합격 시킬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해 건설교통부는 올 5월 재시험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건교부와 공인중개사시험을 위탁 실시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4월 28일부터 일주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공인중개사시험의 실무책임자 1명(팀장급)에 대한 문책을 산업인력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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